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4.11. 3.] [인천광역시조례 제5407호, 2014.1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으로 요청받은 문의·신고·건의·상담 등 단순 민원사항을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처리하는 민원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인천에듀콜센터"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위치) 콜센터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내에 설치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장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상담품질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콜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 설치)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콜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존 행정전산시스템과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4. 콜센터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2명

2. 콜센터 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한 본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3.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콜센터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설 및 장비의 확충) 교육감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콜센터 운영 및 장비설치를 위한 사무실(상담실, 시스템실 등)

2. 교환기,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407호,2014.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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